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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비보험 (의료실비) 비급여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거죠. 따라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에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주제별/병원규모별/기관별/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가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별로 그 가격의 차이가 매우 크답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의료비 지출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비급여진료비정보 https://www.hira.or.kr/re/diag/getNewDiagNondeductibleJudge.do?pgmid=HIRAA030009010000 비급여 정보안내 < 비급여진료비정보 < 진료비 www.hira.or.kr < 4세대 .. 2022. 2. 15.
GA 전산 접속> 메모장을 열어 복사해서 붙여넣고 파일명을 support.html 하세요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1. 4. 19.
DB손보> 질병수술비 blog.naver.com/greenight/222038399582 참좋은훼밀리플러스2007 2020-07-01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6대 질병수술비 분류표 최대한도 가입금액 표시 2020. 9. 13.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https://www.hi.co.kr/bin/CL/CL/CLCL0040G.jsp 질병/일반상해 < 구비서류 안내 < 질병/상해/재물 < 보상서비스 < 현대해상 본문 구비서류 안내 질병 : 신체 내부의 요인으로 몸이 불편하여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고 보상 예시 감기에 걸려 치료를 받은 경우 설사, 장염에 걸린 경우 암, www.hi.co.kr 통원시 1. 처방전 ※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추가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실손의료비 * 기본: 진료비세부내역서, 영수증 -통원: 처방전(무료발급)/진료차트/소견서/진료확인서/진단서 중 택1 (단, 진단명 또는 질병분류기호 기재) 2020. 8. 29.
5대골절진단비> 분류표 (머리의 으깸손상,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요건: 骨折(뼈 골, 꺾을 절) : 뼈가 부러짐 선상(실금), 단순, 분쇄, 분절상 골절 청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정액 지급됨 가입: 종합/어린이/운전자상해보험에서 골절진단비를 가입했다면 5대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인체 골격 및 5대골절 분류표 강영숙팀장> 5대골절진단비 실금부터 보장받아요 blog.naver.com/greenight/222062569399 5대골절진단비 실금부터 보장받아요 5대골절진단비 실금부터 보장받아요​주말에는 경기도에 위치한 유명 전문점의 간장게장을 집에서 먹었어요... blog.naver.com 2020. 8. 23.
코로나 입원시 일당> 특정감염병II 입원일당 요건: 특정감염병II로 지정된 명칭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청구:​ 하루 5만원씩, 30일까지이니 최대 150만원 받습니다. 이후 180일 동안은 보장제외된후, 다시 보장재개됩니다. 가입: 2020년8월 현재 현대해상의 종합과 어린이, 운전자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담보: 특정감염병II 입원일당 (1-30일) 포스팅: 2020-06-22 강영숙팀장> 현대해상의 코로나입원비는 여기만 있어요 https://blog.naver.com/venvenumhj/222008779205 2020. 8. 23.
약관> 1-5종 질병수술비/1-5종 상해수술비 메리츠 The좋은알파Plus보장보험2007약관 p473-475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 기간 중에 [별표50(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수술비만 지급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는 각각의 수술비를 지급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고의 (피보험자, 수익자, 계약자)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1-5종 수술표에서 정한 행위를 .. 2020. 8. 9.
약관> 질병수술비 / 상해수술비 메리츠 The좋은알파Plus보장보험2005약관 p235~238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 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 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 으로 보고 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 2020. 8. 9.
약관> 자동차사고부상 위로금/치료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병급: 2~11급 상해중 2가지이상 중복된 경우, 가장 높은 등급 상해부터 하위 3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등급보다 한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 출처: p247 현대해상 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006) [별표15] 부상급수1급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2020. 8. 1.
강영숙팀장 blog 보호되어 있는 글 입니다. 2020.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