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거죠. 따라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에 의료기관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주제별/병원규모별/기관별/지역별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가 있으니,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의료비를 줄일 수 있어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별로 그 가격의 차이가 매우 크답니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의료비 지출을 원하신다면,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비급여진료비정보
https://www.hira.or.kr/re/diag/getNewDiagNondeductibleJudge.do?pgmid=HIRAA030009010000
비급여 정보안내 < 비급여진료비정보 < 진료비
www.hira.or.kr
<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
3대비급여 의료비
+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1)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계약일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합니다.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 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함)
2)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계약일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항암제, 항생제(향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 보상 제외=> 상해비급여/질병비급여에서 보상합니다)
3)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보상한도: 계약일 1년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 합산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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