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The좋은알파Plus보장보험2005약관 p235~238
질병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 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 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질병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 으로 보고 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비자,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 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
[3]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 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상해수술비 특별약관
'상품을 소개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DB손보> 질병수술비 (0) | 2020.09.13 |
---|---|
5대골절진단비> 분류표 (머리의 으깸손상,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0) | 2020.08.23 |
코로나 입원시 일당> 특정감염병II 입원일당 (0) | 2020.08.23 |
약관> 1-5종 질병수술비/1-5종 상해수술비 (0) | 2020.08.09 |
약관> 자동차사고부상 위로금/치료비 (0) | 2020.08.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