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에 따라 고지사항(보험 가입전 알릴의무)은 달라집니다.
<일반 심사형 (건강체/표준체) : 33155>
1. 직업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시나요?
--> 상해급수 지정
1급 | 주부, 사무직 등 |
2급 | 판매원, 식당종사원, 현장관리자 등 |
3급 | 화물차운전, 건설단순종사원 등 |
2. 키와 몸무게는요?
--> BMI (체질량지수) 확인
체질량지수 = 몸무게 ÷ 키 |
실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도를 측정하는 지수 |
과체중으로 비만도가 높은 경우 31이상은 인수제한, 40이상은 인수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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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근 5년이내 질문에 해당되는게 있나요? (3번 ~11번)
--> 병력사항에 따라 가입 가능한 상품 선택하기 위함
--> 고지내용에 따라 할증 및 부담보 또는 거절 될 수 있음
치료, 입원, 수술, 검사 등 | 병명, 치료기간(시작일~종료일), 치료병원, 치료내용, 재발경험, 완치여부 |
투약 | 최초진단일, 약이름, 투약주기(예: 매일), 약갯수 or 약봉투 사진 |
4. 운전 여부와 차종, 용도 확인
--> 이륜차부담보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를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될수 있다
* 보험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없다
고지의무 위반 |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습니다 고객은 병력을 숨기지 말고 알려주시고, 설계사는 그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청약시 고지내용을 확인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or 감액 or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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