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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가입하다

고지의무-건강체(33155)

by 늘벋 2020. 6. 21.

상품에 따라 고지사항(보험 가입전 알릴의무)은 달라집니다.

<일반 심사형 (건강체/표준체) : 33155>

 

1. 직업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시나요? 

    --> 상해급수 지정

1급 주부, 사무직 등
2급 판매원, 식당종사원, 현장관리자 등
3급 화물차운전, 건설단순종사원 등

2. 키와 몸무게는요? 

    --> BMI (체질량지수) 확인

체질량지수 = 몸무게 ÷ 키

실제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도를 측정하는 지수

과체중으로 비만도가 높은 경우

31이상은 인수제한, 40이상은 인수금지
(상품에 따라 제한을 두는지 확인 필요) 

 

 

3. 최근 5년이내 질문에 해당되는게 있나요? (3번 ~11번)

    --> 병력사항에 따라 가입 가능한 상품 선택하기 위함

    --> 고지내용에 따라 할증 및 부담보 또는 거절 될 수 있음

치료, 입원, 수술, 검사 등 병명, 치료기간(시작일~종료일), 치료병원, 치료내용, 재발경험, 완치여부
투약 최초진단일, 약이름, 투약주기(예: 매일), 약갯수 or 약봉투 사진

4. 운전 여부와 차종, 용도 확인

    --> 이륜차부담보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를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 될수 있다

* 보험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없다

 

 

 

고지의무
위반
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습니다
고객은 병력을 숨기지 말고 알려주시고, 설계사는 그대로 고지해야 합니다.
고객은 청약시 고지내용을 확인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부지급 or 감액 or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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