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비용관련 담보에는 벌금(대인), 벌금(대물), 변호사선임비용,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면허정지일당, 면허취소 담보 등이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사고가 났을때, 위 담보를 보장받을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 운전중 사고
[✓] 피보험자가 사고 내고 도주 (뺑소니)
==> 이런 사고가 났을때, 보상되는게 맞을까요?
아니죠.~~
모두의 예상과 같이 해당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나와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음주, 무면허 운전중 사고
[✓] 피보험자가 사고 내고 도주
[✓] 계약자 or 피보험자의 고의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경기용, 경기연습용 or 시험용으로 운전중 사고
[✓]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손해
2. [자동차사고] 면허정지일당, 면허취소, 변호사선임비용, 벌금(대인), 벌금(대물) 에만 추가적으로 해당
[✓] 보험수익자의 고의 보험사고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3.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 에만 추가적으로 해당
[✓]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중 사고
운전자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보전받고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데요.
내가 음주, 무면허, 뺑소니(도주)등의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더라도
위 담보들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 판매되었던 담보들중에도 해당되는 것이 더 있습니다.
꼬박꼬박 내는 보험료, 마음 놓고 보상도 받으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당신과 나의 생명과 재산!!
오늘도 안전 운전! 하세요.
가성비도 좋고, 보장범위도 넓어 좋은 보험! 가입도! 보상도! 중요합니다. 늘벋과 함께 하세요. https://neulcare.tistory.com/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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